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법 국회 통과…'경고그림' 뺀다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법 국회 통과…'경고그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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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지난달 인상됐고, 이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아이코스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문제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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