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손 본다
금융당국,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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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가산금리·중도상환수수로율 산정
하반기부터 은행권 이자 장사에 강한 제동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산금리에 더해 주택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에도 메스를 댄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가 겪는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골몰하고 있는 은행들의 영업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앞서 밝힌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손 볼 방침이다.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겪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은행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성격의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 3년짜리 예금을 드는 예금자의 돈으로 3년 만기 조건의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 때 예금자에게 줄 이자를 대출자에게 받은 이자로 충당한다. 은행은 여기서 남는 이자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전형적인 이자 장사다.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자가 돈을 빨리 갚는 것도 반기지 않는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미리 상환하면 예금자에게 줄 이자를 은행이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받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이 거둬드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약 58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우선 인하하는 방식을 거론 중이다.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은 고정금리보다 금융회사 차원에서 비용부담이 더 적지만 대다수 은행이 변동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3년으로 설정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택대출자가 연말 출시 예정인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 주택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올 하반기 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모범규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산금리의 의사결정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등을 손봐 가산금리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아도 가산금리가 0.3~0.5%씩 달리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차례 경고에도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포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직접 메스를 대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지난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9%(5770억원) 증가한 5조438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 1조4650억원 △신한은행 1조3350억원 △하나은행 1조2700억원 △우리은행 1조2361억원 순을 나타냈다. 은행들이 큰 이자이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간 발생이익) 덕분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예대금리차는 2.33%로 지난 2014년 11월(2.36%)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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