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업연금제 '샅바싸움'
금융권 기업연금제 '샅바싸움'
  • 임상연
  • 승인 200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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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관련법령 개선 요구...시장 주도권 잡기 '혈안'

9월 국회 상정을 앞둔 기업연금제 관계 법령(근로자퇴급여보장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시장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초기 80조원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업연금 시장이 저금리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향후 자산운용시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마다 유리한 법조문 획득을 위해 로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 투신 보험등 각 금융권이 지난 주 정부당국에 협회 차원 또는 개별적으로 기업연금제와 관련, 법령 개선 및 효율적 시장운용 방안등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증권 및 투신권은 금융권역별간 형평성 도모와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증권사와 투신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업무에 한해 전금융권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은행만이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도 신탁업법과 보험업법에 한해서만 가능한 상태다.

증권 및 투신사는 또 근로자의 수급권, 연금자산의 안정성, 운용대상의 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경우 보험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보험사와 각축이 예상된다.

이에 대형투신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형식상 계리를 구분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의 운용방식과 특성을 볼 때 보험사의 도산시 재무위험이 연금자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보험계약을 통해서는 다양한 금융권역의 상품을 취급할 수도 없는 등 제도 도입 원칙과도 틀리다”며 보험사의 취급 제한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사무수탁업무의 아웃소싱 의무화 또는 별도 통합관리 기구 설치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특정금전신탁에 제한된 연금 운용규제를 신탁운용 전체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금전의 형태로만 적립이 가능하며 예금등 자체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한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관련법령(안)에 따르면 은행은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한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은행권 기업연금 담당자는 “기업연금 운용의 효율성과 가입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를 신탁방식 전체로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이 같은 요구는 현재 준비중인 자산운용업법에 의해 불특정금전신탁등 은행의 신탁업무가 제한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는 특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관련법(안)에 따라 확정급부형, 확정기여형등 기업연금제를 전반적으로 취급할 수는 상태여서 다소 여유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보험사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관련법안을 만들 당시부터 업계 의견을 전달, 충분히 수렴된 상태”라며 “사태추위를 봐가면서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당국과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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