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푸드머스 공급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 유통금지
풀무원푸드머스 공급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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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467명 발생 원인식품 추정"
학교급식소 집단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돼 당국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처를 취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진=푸드머스 홈페이지 캡처) 
학교급식소 집단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돼 당국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처를 취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진=푸드머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푸드머스가 학교급식소에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이 집단 식중독 '원인식품'으로 추정돼, 당국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처를 취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전날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는 467명이다.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교육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현장조사, 보존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푸드머스가 식중독 발생 학교급식소 13곳에 모두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유통 추적조사도 벌이는 중이다. 우리밀 초코블라썸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되는데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먹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시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6일 오전 10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식중독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5일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교 영양사에게 우리밀 초코블라썸 정보를 문자로 보내 급식 메뉴에서 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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