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주도, 자진 신고해도 '때는 늦으리'
담합주도, 자진 신고해도 '때는 늦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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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강요-주도시 감면 혜택 'NO'
'독점규제' 입법 예고...11월부터 적용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앞으로 담합(불공정 행위)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업자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또, 담합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단 답합부터 하고안후 나중에 돈(과징금)으로 때우려는, 현재의 과징부과제도가 부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하거나 담합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업체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담합 사실을 처음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담합을 강요했더라도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료 담합조사 때 동부화재·대한화재 등 3개 손보사는 자신 신고한 덕분에 과징금을 감면받았고, 설탕 가격 담합을 자진 신고한 CJ도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자진 신고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었다.
 
그 대신 공정위는 두 번째 자진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조정해 혜택을 확대했다. 과징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1~2개의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증감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다"면서 "다만 담합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보다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 인수합병(M&A) 신고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는 인수되는 회사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하면 된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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