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 시행···보험료 10% 할인
신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 시행···보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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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지난 2017년 4월 이후 신(新)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과거 2년 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앞으로 보험료 할인 적용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 이후 갱신되는 신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로 과거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들이다. 단, 단체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된다.

적용대상 판정은 기본계약(상해입원, 상해동원, 질병입원, 질병동원) 및 3개 선택특약(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특약, 비급여주사제 관련 특약, 비급여 MRI 관련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보험료 할인 적용 대상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로 2017년 4월 1일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갱신시점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탔다면 이들 역시 2년 경과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 돼 현재까지 유지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생명보험 1만3498건, 손해보험 6만9846건)이다. 이 중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계약은 5만6119건(생명보험 1만46건, 손해보험 4만6073건)이다.

이 중 보험금 미청구 요건이 충족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6119건(약 67.3%)이다. 3명 중 2명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약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으로 추산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오는 3분기 중에 내부지침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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