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중 집중투표제 '외면'···SKT·KT 등 4곳뿐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중 집중투표제 '외면'···SKT·KT 등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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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자본에 취약" vs "소액 주주 권리 보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삼성 서초사옥,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SK 서린빌딩, 한화 장교빌딩.(사진=서울파이낸스 DB)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삼성 서초사옥,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SK 서린빌딩, 한화 장교빌딩.(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대다수가 집중투표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 경영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은 소수주주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적절히 작동할 것이라 반박한다.

14일 10대 그룹 상장사 98곳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토대로 주주총회 의결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체 4%인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4곳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은 SK그룹의 SK텔레콤과 한화그룹의 한화생명, 총수 없는 기업 집단은 포스코와 KT 등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등의 그룹은 집중 투표제를 채택한 상장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에게 선임 대상 이사 인원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집중투표제는 상법상 규정됐지만,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다. 도입여부만 공시토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2 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업 정관은 대부분 의결권행사는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로 규정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으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한다. 외국 투기자본이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 권리 강화 측면 보다 투기 자본의 이사회 장악 가능성 등 사익추구로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많은 기업은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은 소수주주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더 는 없어야 한다"며 "소액 주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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