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20대 구속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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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게임비 안내...'치료감호' 전례없어 고심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philip1681@seoulfn.com>게임중독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PC방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자리도 뜨지 않고 게임을 하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지만, 후속처리가 또 고민거리라고 한다. 
서울 잠원동의 한 PC방 주인은 지난 8일 손님 24살 이 모 씨를 경찰에 신고, 경찰에 구속됐다. 이 씨가 일주일 째 게임만 하면서 잠도 거의 자지 않아 건강이 걱정되는데다, 요금 9만원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한 자리에 앉아 꼬박 일주일동안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게임에만 몰두했다.
 
이 씨의 게임중독 이력은 난감, 그 자체다.
이 씨는 최근 3년 동안 PC방 요금을 안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만 무려 스무차례나 된다고한다. 주로 인터넷 포커 게임을 했는데, 사이버머니를 따서 현금으로 바꾼 뒤, 이 돈으로 PC방 이용료와 식사비를 충당했다. 사이버머니를 못 따면 이용료도 못내서 경찰에 신고되기를 반복했던 것.

경찰은 이 씨가 상습범인데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일단 구속했지만 치료 감호를 먼저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치료 감호를 받은 전례가 없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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