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유동성 공급자 제도 도입
코스닥 시장, 유동성 공급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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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의 유동성 공급자(LP)제도를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닥 시장 975개 상장종목 중 거래량 상위 100개 종목이 전체 거래량의 56%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0개 종목의 비중은 0.25%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처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경우 가격 형성이 매우 불안정해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하기 어렵고 이는 주가 저평가 현상으로 이어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12일 LP제도관련 업무규정개정을 승인했다.
 
증권사는 상장회사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해 상장회사 주권의 매도 ㆍ  매수호가 가격차이가 큰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거래 시간 중에 최우선 매도 ㆍ 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2%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수량단위의 일정배수 이상의 의무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KRX는 LP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설정하고 호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LP거래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매도 ㆍ 매수호가간 격차가 축소돼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환금성이 확보돼 거래접근성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LP 도입으로 상장회사는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를 통해 저주가 현상이 해소돼 기업의 가치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본 조달이 원활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사들 또한 유상증자 주관, 재무컨설팅 제공 등 수익원의 다변화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코스닥시장 역시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한 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매매제도의 국제적합성을 실현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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