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 중 '동산담보법 개정안' 발의···연내 도입 추진
금융위, 8월 중 '동산담보법 개정안' 발의···연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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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물 정보 집중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가동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활용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활용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8월 중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하고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담보잡은 동산에 대한 중복담보여부·감정평가액·실거래가 등 정보를 모아놓은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8월 본격 가동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국민·우리·신한·농협·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은행장들과 만나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법에 없는 '일괄담보제'라는 개념에 대해 별도로 연구반을 구성하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했다"며 "여러 은행들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동산채권 담보법 정부입법안을 8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안에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 99.8%) 동산담보 활용 허용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현행 5년) 폐지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사적실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괄담보제의 경우 기업 재고 같이 독립가치가 미흡하거나 소액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담보화하는 식이다.

또 제재규정을 신설해 담보물을 고의로 명실하거나 훼손, 은닉해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이 이뤄질 때 채권자 요구가 없더라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이 제3자 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됐지만 은행은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축소되는 계기가 됐다.

금융위는 법률안 개정과 함께 동산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구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신용보강효과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등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담보로 제공되는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통일된 분류코드를 부여해 담보평가-관리-회수와 관련한 정보의 융통을 확대하고, 중복담보여부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해 대출 부실시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일정 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리스크를 경감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아직 동산금융위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한다"며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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