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도 주식투자 가능해진다
우체국예금도 주식투자 가능해진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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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부터 투자대상 확대.

우체국이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보통신부는 우체국예금으로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고, 주식선물등 파생금융, 그리고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우체국예금 및 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우체국예금의 증시 유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체국예금은 금융기관에 맡겨 간접투자를 하거나 국공채매입, 공공자금관리위탁등으로 제한, 자금운용에 제약이 많았었다.

6월말 현재 우체국예금은 약32조원. 이중 약18조 6천억원이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공채 3조4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위탁 10조원등으로 배분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저금리추세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체국예금의 운용제한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통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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