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의 지급 불능에 대한 한국 교민 피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하이브 쿠닝안에서 개최된 '핀테크 데모데이'에 참석한 뒤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벌어진 일로 한국 법이 아닌 현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와스라야는 지난 2013년부터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등 7개 은행에서 고이율 저축성보험을 판매해오다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원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한국인 470여명과 현지인 1100여명 등 약 1600명이다. 금액으로는 한구인이 약 420억원, 현지인 약 1150억원 규모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창구 직원이 판매 자격을 갖고 상품을 파는 방식(방카슈랑스)이 아닌 창구직원이 지와스라야 직원을 소개해 줘 상품을 판매(리퍼럴 방식)한다. 그렇다보니 창구 직원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
KEB하나은행은 이를 근거로 장소만 제공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문제제기하는 공동판매(Promo Colaboration KEB HanaBank and Jiwasraya)에 대해서도 현지 법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며 "장소가 인도네시아인데다 사법 영역에서 벗어난 거라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