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해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자,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신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 내렸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의미한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한 기준점이 생기게 됐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이번 IFRS해석위원회 결정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가 제도권에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거나, 가상통화공개(ICO) 등이 추진됐었지만 모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재고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인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상품으로 보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가상통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부과세보다는 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법인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으로 본다는 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도 가상통화 거래소 등이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에 별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