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인력 해외에서 수혈"
"금융 전문인력 해외에서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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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中펀드 '쏠림현상' 및 환헤지 설명의무 강조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금융감독위원회가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운용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진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금융사간 인력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따른 해결책을 해외에서 찾겠다는 것. 
 
15일 금감위는 '국내펀드 및 해외펀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해외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규모가 여전히 크다"며 "운용보수의 상당부분을 해외 운용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0월말 기준 해외펀드의 해외표시자산중 84.5%가 외국소재 운용사 등에 위탁돼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상 '운용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운용전문인력 요건에서 운용자산규모를 5조원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투자자들에게 환헤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 하락시에는 환헤지가 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될수 있으나 환율 상승시에는 오히려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릴수 없고 수수료만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감위는 중국펀드의 쏠림현상에 대해 "10월 기준 해외펀드의 50% 가량이 중국펀드"라며 "펀드 판매시 해당국가 증시의 투자위험 요인이나 지역별 분산투자의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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