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내년 1월 중 52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내년 1월 중 52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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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52개사 주식 2억3515만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001만주(9개사), 코스닥시장 1억2514만주(43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내달 1일 대양금속을 시작으로 비티원(2일), 롯데제과(3일) 등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에이에프더블류, 3일 스킨앤스킨, 4일 앤케이맥스와 펌텍코리아 등이다.

내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50.7%,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했다.

한편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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