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비판 여론, 공기업 기관장 업무추진비···누가 많이 썼나
'쌈짓돈' 비판 여론, 공기업 기관장 업무추진비···누가 많이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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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공기업 36곳 기관장 업무추진비 22억3919만원
가스공사, 기관장 업무추진비 '최고'···5년간 1억7천만원
마사회·그랜드코리아레저·한수원 등 5곳 1억 이상 사용
인천항만·주택도시보증·한국수자원, 김영란법 이후 증가
(왼쪽부터)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건물.(사진=각 사)
(왼쪽부터)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건물.(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산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기관장은 산업부 산하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인 2017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2.32% 감소했다가 이듬해인 2018년도에는 24.76% 증가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과 주민간담회,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지만 사용처와 기준이 모호해 '쌈짓돈'이란 비판여론이 많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서비스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총 22억3919만원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이 기간 총 1억7037만원으로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에 7.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이 1억5946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억4665만원, 한국마사회 1억1423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741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기관으로 이들 공기업 5곳이 유일했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17곳)이 9억5936만원, 국토부(9곳) 6억3951만원, 해수부(5곳) 2억4105만원, 기재부(1곳) 2698만원, 문체부(1곳)1억5946만원, 농식품부(1곳)1억1423만원, 방통위(1곳) 4912만원, 환경부(1곳) 4945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중에서는 남동발전이 79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발전(7580만원), 남부발전(6315만원), 동서발전(3887만원), 중부발전(3306만원)순이었다.

지난 2016년 '김영란법’을 기점으로 업무추진비가 매해 증가한 곳은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곳은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3곳이었다.

이 중 2017년부터 2018년 증감율폭이 가장 높은 곳은 해양환경공단으로 2016년(406만원) 대비 2017년(16만원) 96.04% 감소했다가 2018년도에는 무려 1016.77%(179만원) 증가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은 2016년대비 2017년 41.52%감소했다가 2018년도에는 118.68% 증가했다. 

반대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업무추진비가 증가했다가 줄어든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가 매해 감소한 곳은 마사회, 한국광물자원,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16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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