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본시장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금투협 "자본시장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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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증권거래세 폐지·사모펀드 일원화 촉구
금융투자협회 사옥
금융투자협회 사옥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일 국민의 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법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

금투협은 이날 '21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 건전한 발전 지원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협은 우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팽배해진 불신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회원사 내부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선제적 자율규제를 목표로 예방차원의 '회원사 기초체력 다지기'에 힘 쓸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공백이나 서비스 누락 예방을 위해 회원사 및 감독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선제 조치를 지원한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해소야하 하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회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회는 적극 지원할 뜻도 피력했다.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혁신기업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 발전을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정책·감독당국에서 앞서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계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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