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폐목재' REC 제한 조치 유예···"추가 의견수렴"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를 추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개정은 이뤄졌지만 기존 바이오혼소 설비에는 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 한계점이 존재했다. 태양광, 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EC 가격 안정화를 비롯한 장기적인 대책이 올해 내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바이오 REC 추가 조정?···중소발전사 숨통 트일까
정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연료 생산 전력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대비 절반 가량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급의무자 중 우선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에너지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PS는 500MW 이상 석탄·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보유한 발전사에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2002~2011년 고정가격구매제 형태인 발전차액지원제(FIT) 시행 후 2012년 RPS 제도가 도입됐다. RPS 공급의무사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REC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의무공급량 공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14개 민간발전사를 비롯한 대형발전사업자 22곳은 올해 3140만1999MWh 및 3558만8932REC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2696만6632MWh) 대비 약 400만MWh 늘었고, 의무공급비율은 6%에서 7%로 확대됐다.
대부분의 중‧소발전사업자들의 수익구조는 '계통한계가격(SMP)+REC'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이같은 수익을 남긴다. 문제는 최근 3년간 REC 가격이 70% 이상 폭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에는 REC와 SMP의 변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였지만 최근 이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이다. REC 가격 폭락 원인 중 하나로 초과 공급이 지목되면서 태양광발전시장의 잉여 REC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REC 발급량 가운데 바이오에너지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바이오에너지 REC 거래량은 937만7396REC로 집계돼 총 발급량(3196만6789REC)의 약 3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0만494REC △2014년 323만7091REC △2015년 495만7694REC △2016년 545만2560REC △2017년 706만2342REC △2018년 927만8369REC로 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 중 목질계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는 크게 전소와 혼소로 나뉜다. 석탄화력발전에 목재펠릿, 폐목재 등을 섞어서 태우거나 100%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형발전사들이 할당된 의무공급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채우기 위해 자체 발전소에 혼소를 이용해 충당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RPS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당시 국내 재생에너지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질계 연료가 초기 시장 형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공급량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연료를 활용한 과도한 수준의 의무공급량 충당은 제도 도입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것. 폐목재를 비롯해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목재의 80~90%는 수입산이다.
앞서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6월 바이오 혼소 REC 가중치를 없애고 폐목재 등 고형연료발전 가중치를 0.25로 축소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 승인된 발전 설비와 가동 중인 설비는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 ‘깨끗한 폐목재’ REC 가중치 제외 유예···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지적과 같은해 9월 발표한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에 REC 가중치가 적용된 점을 문제로 들며 가중치 제외 대상 폐목재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초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적시된 폐목재 중 깨끗한 목재는 발전용이 아닌 재활용될 수 있도록 REC 가중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건설 폐목재와 함께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등 사업장 폐목재 중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폐목재에 대한 REC 발급 제한 조치는 당초 올해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일시 유예한다는 공고를 냈다. 재활용업계와 발전업계 등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의견수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는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목재는 재활용시장에 배정되도록 분리를 했는데 재활용 기준이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보니 에너지시장으로 쏠리게 됐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REC 적용 제외 관련 폐목재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REC 발급을 제한하기에는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며 "현재 구체적인 근거 마련과 검토를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