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찰청에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기존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한편, 금융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수법 등 변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기범들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두 기관의 중점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이 보유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콘텐츠·노하우와 경찰청이 보유한 다양한 범죄예방 홍보 채널을 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국민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불법금융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경찰청의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