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2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난이 빗발친데 따른 조치다. 금융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개편안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시키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나 증권거래세의 부과 기준 수정 내용 및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테니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 달라. 또 주식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