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사용안한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1년이상 사용안한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표준약관 마련...카드해지해도 포인트 유지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다만, 신규회원의 경우 가입한 연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유효기간 동안은 포인트가 유지된다. 이와함께,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해지의사를 확인하게 돼 신용카드 회원 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마련,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 대신,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첫 해 연회비를 면제해주지 못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신용카드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경우 고객의 해지의사를 확인해야한다. 1년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ARS전화 등을 통해 고객의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도 남은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명시,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포인트가 유지되도록 했다. 따라서,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방법이 각기 달라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1년정도 포인트를 남겨둔다.

카드사는 또 카드 할부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현재는 연간 할부 수수료율만 고객에게 알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액 100원당 부담하는 월별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 이용한도를 높일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했고 카드의 분실과 도난 신고시 보상책임을 명확히 해 고객이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한 시점 이전 60일안에 발생한 피해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고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해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