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호소에도···일방적 처리, 도입 신중해야"
박용만 상의회장 "이렇게 정치적으로 처리하나"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경제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를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계가 국회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강행에 대해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들은 개정안 추진에 재차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법안을 재검토해 경제계 입장을 수용해달라며 강하게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경제 6단체장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동 입장문 발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했다.
경제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며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면서 법안에 경제계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제계의 호소에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투기 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해 영업 기밀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