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대기고객 10명 이내로 제한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대기고객 10명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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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영업점서 탄력적 시행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대기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대기공간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창구에는 칸막이 설치 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 또는 상담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상담고객 간 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한다. 아울러 영업점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 조치는 방역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은행에서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기 바라고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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