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중·고생 교육시스템 마련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 도입···중·고생 교육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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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한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민간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층을 위한 금융상담센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교육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교육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해 상반기 내 기존 콘텐츠에 대한 일괄인증을 진행한다. 또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에 따른 신규 콘텐츠에 대해 연중 수시인증을 추진한다. 인증받은 금융교육 콘텐츠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콘테츠몰'에 등록된다.

또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지식·기술을 생애주기·금융 상황별로 정리한 '금융역량지도'와 '2021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오는 4월 열릴 금융교육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교육 강사 인증 기준도 마련해 하반기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화·SNS를 활용해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고령층 금융상담센터도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자기주도형·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는 온라인 재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능 이후 고교생이 최소 2시간 이상의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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