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투자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이 65~78%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라임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 가운데 환매 연기 사태로 개인은 4035명, 법인은 581곳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5일까지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682건으로, 이중 은행이 351건이다.
우리은행은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대한 미상환액 규모가 2703억원, 1348계좌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한 미상환액이 286억원, 242계좌다. 각각 182건, 2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점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서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각각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공통 가산했다.
3건에 한해서는 65~78%를 배상토록 했다. 사건별로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78%를,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엔 68%를 배상하고, 기업은행은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65%를 배상하라고 했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3건 이외의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에 따라 최소 40~80% 사이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조정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