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과·채가공품 회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과·채가공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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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트레이드 수입·판매 '마당발 냉동 무청' 80.5t···제조일자 '2021년 3월20일' 표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중단·회수 조치한 중국산 냉동 무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중단·회수 조치한 중국산 냉동 무청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에서 수입된 과·채가공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를 취했다. 허용 기준을 넘어선 잔류농약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가 수입한 중국산 '마당발 냉동 무청'에서 피리다벤(Pyridaben)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됐다. 피리다벤은 곡식·과실수·채소의 해충을 조절하는 살충제로 쓰인다. 

회수 대상 '마당발 냉동 무청'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20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고, 수입량은 80.5톤(t)이다. 제조업체는 중국 칭다오 위너 푸드(QINGDAO WINNER FOODS CO.,LTD.)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처했다며 해당 제품 구매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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