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각각 7400만원과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당시 업무 담당 임원들에 주의 수준의 제재를 했다고 5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2016~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이뤄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지주사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계약 등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자회사가 받은 '기관경고' 제재 조치 내역도 공시하지 않았다.
KB금융 역시 2016년과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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