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사태'로 전금법 개정 속도낼까···규제 사각지대 재조명
'머지 사태'로 전금법 개정 속도낼까···규제 사각지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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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번 사태로 개정안 필요성 커져"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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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를 두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전자지급 업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체들의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촘촘한 법망 없이는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서비스 축소로 인해 당국 책임론이 제기되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른 미등록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등록된 선불업자 65개사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에 이른바 '머지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진 것은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상태로 '전자금융업'을 사실상 영위해온 데다 선불충전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불충전금은 돈을 미리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입출금통장과 비슷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악화나 도산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들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등 이용자 자금을 보유할 때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선불충전금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이에 따른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당국이 아무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을 동반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다른 머지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선불충전금 외부기관 예치와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9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을 둘러싼 기싸움은 여전하지만,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로 개정안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국 역시 전금법을 통해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 수장이 바뀐 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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