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경영참여,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박범계 "이재용 경영참여,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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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상태로 국민 법감정 부응할 수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 신분(무보수·비상근·미등기)을 유지한다면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다"면서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현재)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조건상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 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으나, 이달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만인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 제한이 풀린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상태로도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당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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