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기업에 대해 이자율을 낮추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상환 및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 기업(회생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 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기업 재기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캠코는 개선 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영업기반 유지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기업에 대해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도 상환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전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신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캠코는 100여개 기업의 회생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회생기업 등에 DIP금융으로 약 51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했으며 S&LB 프로그램을 통해 668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