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비사업구역 지정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지원하는 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법령·조례에 따른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제도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정비의 시급성과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거지의 조화롭고 계획적인 관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는 동시에, 구역지정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법적 명칭 정비지원계획)도 전면 도입한다. 이는 공공기획으로 불렸다가 공공재개발 등과 용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은 바꿔 추진하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자치구가 주도해 3단계(사전타당성조사·기초생활권계획·정비계획수립)로 추진됐지만,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단계별 협의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아울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3번(사전검토 요청·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생략돼 2번으로 간소화된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의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은 유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일인 9월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이다. 종전 1단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에서 변경 내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30% 이상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