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설정비 논란, '결국 법정으로'
담보대출 설정비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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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근저당설정비 부담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16개 시중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달 중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것.
 
그동안 은행권과 공정위는 담보 대출 때 내야하는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설정비를 고객과 은행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지난달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해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지난 2006년 9월 은행이 담보 대출을 하면서 설정비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은행권에 약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은행은 대출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와 국내 16개 시중은행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표준약관 개정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중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는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은행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고객이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권고가 적용되면 고객 선택권만 줄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한 표준약관의 효력은 일단 중지되게 된다.
 
그러나 2~3주내에 결론이 내려지는 가처분신청과 달리 소송의 경우 길게는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해결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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