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10월·본지구 연내 착수"
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10월·본지구 연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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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절차, 1년 내로 단축"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추진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공급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000호)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행 6개월을 맞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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