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인근 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인근 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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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됐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간 제기돼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추가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을 고려하고,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능력평가 순위(25%)를 통해 평가한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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