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내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예고한대로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4대 거래소만 인정되고 180여개 중소 거래소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리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래소의 자료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며 "(NFT의 경우)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