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지분 쪼개기'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9%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법 개정안의 '3%룰'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사조그룹의 3%룰 훼손 행위와 관련해 공정경제법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1일 윤 의원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제정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엔 상장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면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소액주주 대표 송종국씨의 등기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을 막기 위해 정관을 바꿔버렸다.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전환시킨 뒤, 주진우 회장 소유 사조산업 주식 71만2016주 가운데 각각 15만주를 문범태씨와 박창우씨에게 빌려줘 자기주식 지분을 14.24%에서 8.24%로 줄였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3% 의결권 제한을 피하면서 실제로는 9%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의원은 "사조그룹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상법 개정안에서 보장한 1인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도를 무력화시켜 공정경제 3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고 흔들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제재할 방편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조그룹 행태는 정부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대여주식에 대해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