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카드' 27일 출시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카드' 27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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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카드사 차례로 출시···보증금액 최대 200만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그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를 위한 햇살론카드가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카드를 통해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서민취약계층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 7월부터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구조로, 7개 카드사(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하나)가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카드의 지원 대상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 중인 서민취약계층이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 내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보증신청 시 교육 이수여부는 서금원이 전산 조회해 자동으로 반영된다. 가처분소득을 따질 때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서금원이 공적기관 또는 CB사에 정보를 조회·반영하므로 이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빙서류는 없다.

보증금액의 경우 차주의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증심사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 부여한다. 단,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기간 제한(최대 6개월),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항목의 이용이 제한된다.

장·단기카드대출 제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취지에 따른 제한사항 외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7개 협약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은 협약카드사에 온라인·유선·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 카드발급인 관계로 이용한도의 증액은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서금원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체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햇살론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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