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보석 석방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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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반년 만에 석방되면서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한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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