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21곳이 선정됐다. 일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역은 배제해 당초 예상했던 24곳에서 3곳이 제외됐다.
28일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후보지를 발표했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했다.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되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후보지의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예상 가구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에 신규 재개발 후보지 지정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우선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