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말소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진행"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했고, 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등록말소는 실직자 양산 등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시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시에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의 법률 검토 절차가 진행되며, 시는 등록말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시가 법 해석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시가 제재에 있어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시는 건산법 시행령 80조 1항을 들며, 국토부에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령 내용을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는 영업정지 1년으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국토부의 요청대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며, 시가 제재에 소극적이거나 국토부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말소를 포함해 행정처분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처분이 내려지면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항소하는 등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국토부에 질의한 것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축적하기 위함이었고, 국토부와 시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측에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지난 19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잇따라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등록말소의 경우 처분이 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연달아서 대형 사고를 2번이나 낸 것은 당연히 큰 잘못인 것은 틀림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등록말소의 경우 실직자가 양산되고,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여파가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