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11번 검사했지만···횡령 포착 못했다
금감원, 우리은행 11번 검사했지만···횡령 포착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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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8년, 총 11차례 종합·부문 검사 실시
올해 초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도 발견 못해
정은보 금감원장 "검사 시스템도 점검하겠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614억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11차례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런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다. 검사에 동원된 곳은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다.

해당 시기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특별관리계좌 예치금 중 614억5214만6000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했을 때다. 이때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를 실시했지만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연기됐다. 2014년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우리은행 현장 종합감사에서도 이번 사건의 정황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금감원 책임론이 제기되자, 정은보 금감원장도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정 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감독을 통해 왜 밝혀내지 못했냐는 부분도 이번에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검사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이번처럼 은행 직원이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검사로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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