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해야"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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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 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개인 투자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은 문제라는 유 의원 지적에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에도 별도의 농특세가 부과된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법제 정비 필요하고 제도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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