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돼 법정기념일 지정
[서울파이낸스 김종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제21회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기념식을 열어 관련 유공자를 포상하고 주요 정책도 알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열어왔다. 식품안전의 날은 2016년 12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식품안전 유공자 포상 △푸드테크(Food tech) 체험 △식품안전 주요 정책 홍보로 짜였다. 식품안전 유공자 가운데 정기련 보락 대표이사가 산업훈장을 수훈했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이현규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각각 산업포장,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상윤 풀무원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4명은 대통령표창, 이철민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부 안전관리부문장 등 5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 개최하는 기념식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식품 안전 행사로 식품위생법 제정 60주년, 식약처 출범 10주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과 식품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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