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연립 한 채를 10명이 나눠 소유하게 되면, 재개발이 될 경우 10채의 입주권을 보장받게 되는 점을 노린 주민들의 편법 지분 쪼개기가 너무 심해져 SK건설이 사흘전 재개발 사업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작 지분 쪼개기를 시작한 것은 SK건설이었다는 것.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6년 SK건설은 인천시 용현동 일대 땅 42만 제곱미터의 재개발에 나섰고, 이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원주민 100명의 지분을, 편법 지분쪼개기를 통해 300여 개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덕분에, 원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수법을 알아차린 외지인들이 너도나도 지분쪼개기에 뛰어들었고, 결국 재개발사업은 수익성 악화로 불가능해졌다.
SK건설 측도 한 달에 1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이를 시인했다.
결국, 1조원 규모의 인천 용현 도시개발사업은 막을 내렸고,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도 뒤늦게 뛰어든 투기세력도 모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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