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2심 결과 불복···대법원서 3차전 예정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2심 결과 불복···대법원서 3차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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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즉각 항고 방침"···MG손보 다시 '관리인 체제'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MG손해보험 '부실 논란'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했다는 2심 법원 판결에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실 논란과 관련 법원의 2차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방침이다. 전날인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이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주주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부실 관련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MG손보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으로 이날부터 MG손보엔 관리인 체제가 다시 들어선다. 1심 판결 이후 출근했던 오승원·신승현 MG손보 대표도 다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감원이 2월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고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MG손보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방침도 함께 밝혔으나,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회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JC파트너스가 재항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패소할 경우 MG손보 매각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JC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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