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KDB생명 인수도 '빨간불'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KDB생명 인수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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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채, 자산 1139억원 초과···"공개매각 진행"
JC파트너스, KDB생명 인수서 '자격상실' 가능성↑
(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강제 매각절차를 밟게 되자,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KDB생명 인수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에 따라 자격상실 결정이 나올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MG손보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어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 등 총 5명이다.

금감원이 지난 2월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유로 자본확충에 대한 투자확약서 등 세부 이행방안 제출명령 불이행과 계획한 자본확충의 이행완료 명령 불이행을 꼽았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유상증자·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MG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대신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오는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MG손보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미달했다. 보험업법령의 RBC 비율 기준은 100%이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 계약자들은 기존 보험 계약을 유지하려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만일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한편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KDB생명 매각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우려로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금융위가 심사 결과 발표에 뜸을 들이는 배경으로는 JC파트너스의 자금 여력이 지목돼 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융위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정을 미룬 것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한 MG손보의 자본비율 하락 등이 주효했다"며 "금융위의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상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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