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후 급제동' 적절?···유안타證,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잠정 중단
'출시후 급제동' 적절?···유안타證,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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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사옥(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사옥(사진=유안타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유안타증권이 지난 18일 업계 최초로 출시한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5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통상 증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하려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점에서 출시 일주일만에 금감원이 급제동을 건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신청하면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중개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IPO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안타증권의 이번 서비스는 증권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를 제지하며 청약 권유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청약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게 제지 사유다.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은 지난 6월 해당 서비스 개설과 관련해 금감원과 상품의 개략적인 구조 등에 대해 협의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절차와 투자자 안내문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을 확인해 회사에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자사 HTS, MTS 내 플랫폼에 미국 IPO 공모주를 올려두는 단순 중개로 보고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비스 출시가 가능했던 이유도 공모주 단순 중개이며, 청약과 거래는 투자자들의 역할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직접 청약을 권유하거나 투자 상품을 광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역시 유안타증권이 해당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청약 권유인지, 단순 중개인지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가 막상 서비스를 출시해 놓고 나니 급제동을 건 모양새가 된 것이다.

미국 공모주 IPO 서비스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기업의 증권 취득을 안내하는 활동, 즉 청약 권유로 해석된다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서비스 유지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 2년간 공들여 서비스를 준비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안타증권과 보완 필요 사항 개선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해당 서비스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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