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규제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쿼리(2006년 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 목록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NHN이 판도파TV 등 동영상업체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NHN이 지난해 6월이후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시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단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NHN의 주가는 소폭이지만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11시50분 현재 NHN의 주가는 전날보다 500원(0.24%)오른 205,500원을 기록중이다.
NHN의 주가는 한때 2.44% 하락했으나, 공정위 발표가 나오기 직전부터 오름세로 전환됐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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