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의 0.01%에 불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근거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만 4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결정세액은 3조9378억원이었다. 과세 대상 소득이 17조9998억원이어서 실제로 3조9378억원의 세금이 결정됐다는 의미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결정세액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 비중을 차지했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도 1억이 전부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