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獨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금감원 "獨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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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진행상황' 발표
"복잡한 투자구조, 사실관계 확인에 노력·시간 필요"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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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4700억여 원 중단 사태를 빚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 간담회와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브릿지론은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자금 등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대출을 말한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7개사는 2017년 4월∼2018년 12월까지 펀드를 488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 사업 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6개사)이다.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 3년여가 지나 피해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금융사들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 "다수의 국내 금융사와 관련돼 있고, 운용사는 싱가포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사항인 해외 현지 사업자 및 해외 운용사의 판매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로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지난달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특히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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